‘하이키 논란’ 결국 고개 숙인 바디프랜드…“교환·환불 요구 최대한 수용”

“모든 광고에 철저한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통한 사전 검증 절차 도입”
“메디컬 연구개발도 철저한 외부 임상시험 실시”

  • 기사입력 2020.07.30 22:51
  • 최종수정 2020.09.14 10:2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출처=바디프랜드)
(사진출처=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가 그동안 꾸준히 논란을 일으켰던 안마의자 ‘하이키’ 논란에 대해 30일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 교환, 환불 등 하이키를 구매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디프랜드는 앞서 이달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로부터 “키 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 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했으며 검찰에도 고발했다.

공정위는 외모와 성적이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점을 이용해 키 성장 및 학습 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점을 가장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바디프렌드는 지난 24일 자사 공식 홈페이지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바디프랜드는 사과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이슈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올린다”면서 “바디프랜드 모든 임직원은 이번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책임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라고 사죄했다.

그러면서 “성인들의 전유물인 안마의자가 학업 등 각종 스트레스를 겪는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제품(하이키)을 출시했다”라며 “의욕이 앞선 나머지 학부모님들과 청소년들에게 효능·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족한 임상 결과를 인용하는 과오를 범했다”라고 시인했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신제품 출시했다. 그해 8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키성장 효능과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라고 광고했다.

특히 하이키 제품의 브레인마사지 기능 광고에서는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 수치로 입증됐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에서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키성장 효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바디프랜드가 실증 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 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생명윤리법 등 연구 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바디프랜드는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철저한 외부 임상시험 실시 등 구체적 대책을 제시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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