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수입 빵류 제품 회수 조치

태국산 ‘월병’ 제품 신고않고 통관·판매 사실 드러나

  • 기사입력 2020.07.31 18:55
  • 최종수정 2020.09.14 10:2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식약처)
(사진출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알렉푸드(경기 안산 소재)가 태국산 ‘월병’ 제품(유형:빵류)을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뒤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6월 5일(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표시된 ‘월병’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서는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기 바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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