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 8만원 부과

안전신문고 앱 통해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 식별가능 사진 2장 촬영·신고

  • 기사입력 2020.08.02 13:22
  • 최종수정 2020.08.02 13:23
  • 기자명 이재승 기자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가 오는 3일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8만 원(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의 2배)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해당 제도를 시행에 앞서 주민 홍보를 위해 올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여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2019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주민신고는 기존초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다음,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유사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 사진을 2장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촬영한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표지판 또는 황색실선·복선)가 나타나야 한다.

행안부 김종한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라면서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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