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아토피→가려움 개선’으로 바뀝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소비자 오인 우려 사전 제거

  • 기사입력 2020.08.05 11:03
  • 기자명 김민석 기자
(사진출처=식약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식약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뤄졌다.

개정 내용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해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며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읕 통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이 바르게 정립돼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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