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재난심리회복지원, 코로나 피해자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189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통해 심리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제공

  • 기사입력 2020.08.05 15:02
  • 기자명 김민석 기자
(사진출처=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최근 폭우로 인한 각종 피해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갑작스레 삶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분들과 더불어 재난 현장이나 구호·봉사·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재난심리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이란 재난 발생시 재난 경험자와의 초기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심리상담 활동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4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경험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심리회복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고시)’을 제정·시행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도 심리회복지원이 이뤄집니다.

재난 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당사자 또는 재난심리 유관기관에서 지원 요청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에서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재난심리회복 지원 대상으로 지정돼 기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17개 시·도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심리회복지원 대상인 국민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전화를 하면 심리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답니다.

환경경찰뉴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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