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집중호우 피해복구 위해 재방재정 역량 총 동원”

자치단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활용, 지방세 세제지원 제공 등

  • 기사입력 2020.08.06 11:13
  • 기자명 김민석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지난 5일 오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 대술면 주택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지난 5일 오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 대술면 주택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 및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지역 지자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 조달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긴급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활용해 지체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긴급입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지운할 수 있도록 함께 조치했다.

지자체의 장은 재산세 등의 부고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취득세 등은 납부기한을 연장해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개인, 자영업자 등의 신규 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기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제도를 통해 피해주민의 자금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한 안정을 되찾기 위해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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