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예고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 등

  • 기사입력 2020.08.07 11:34
  • 기자명 김민석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 자동차보험팀 이재연 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10월경 공포되어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환경경찰뉴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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