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 중임가나… 선거제도 ‘단임’에서 ‘중임’변경안 논란

서울시 지역 회장, 본회 회장 중임할 수 있게 정관 변경 의사 내놔
향군정상추진위원회,“선거 개정안 발의는 불순한 세력들의 움직임”

  • 기사입력 2020.08.12 09:10
  • 최종수정 2020.08.12 11:4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김윤환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회장 서면)
(김윤환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회장 서면)
(김윤환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회장 서면)
(김윤환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회장 서면)

국내 최대 안보단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 회장의 임기를 단임제에서 중임제로 바꾸는 개정안이 시·도회장으로부터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향군정관에 따르면 기존 회장의 임기는 4년 단임제로 한 번 선거를 통해 회장에 당선되면 재선임할 수 없다. 만약 중임제로 개정된다면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다시 선거를 통해 회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일 김윤한 재향군인회 서울시회 회장은 각 시·도회장에 본회장인 김진호 회장의 임기에 관한 정관개정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은 서신을 전달했다.

공개된 서신의 내용은 이렇다. 향군정관 제 46조의 2(임원의 임기)에 있는 향군 본회장의 임기 단임제를 중임으로 개정하고, 향후 향군이 필요로 하는 본회장은 선거로 재신임하고 임무 수행에 하자가 있으면 선거로 교체하는 책임제 업무수행 정착을 위해 정관개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재향군인회가 국가 안보정책에 대한 조언과 필요시 정부에 반대의견도 제시할 수 있으려면 향군 지휘부 본회장의 안정된 임기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김윤한 회장은 서면에서 “향군의 모든 직위의 회장들은 중임으로 돼있으나 유독 본회장의 임기만 단임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향군정상추진위원회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이상기 향군정상추진위원회장은 향군회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위 서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그간 향군회장 선거시 군 고위장성 출신들의 비리 문제로 큰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2014년 박세환 회장 시절 회장 임기 ‘3년에 연임 1회’를 ‘4년 단임’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를 다시 중임제로 바꾸는 것은 다시 악의 고리를 스스로 묶는 격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서신 내용에 들어있는 시·도·군·구 회장과의 형평성에 대한 주장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본회를 제외한 시·도·군·구 회장은 40~50대 임기를 시작해 종료시 60대에 불과하지만, 김진호 회장은 현재 80세로 임기가 종료하면 82세의 초 고령인데 과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최근 김진호 회장의 재향군인회는 조단위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상조회 전 부회장 장모씨와 전 부사장 박모씨 등과 손잡고 수백억대 상조회 자산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해 재향군인상조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기 위원장은 본지에 “현재 김진호 회장은 고발돼 있는 상태라 안정된 회장자리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더불어 내후년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시·도회장들을 이용해 회장 중임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서울시회장이 총대를 메고 각 시·도회장에 서신을 보낸 것”이라고 김진호 회장을 저격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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