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택배 없는 날’ 지정해 택배 업무 일시 중단

코로나19 사태로 업무 부담량 급증한 택배기사 위한 조치
현장 잘 알지 못하고 정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어

  • 기사입력 2020.08.12 21:3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택배업계가 이달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하루 쉬기로 결정했다.

12일 물류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 한진, CJ대한통운 등 대형 택배사들은 오는 14일을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로 정해 휴무에 돌입한다.

이에 오는 13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주문한 상품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배송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 역시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해 임시공휴일인 17일을 포함해 총 나흘간 문을 닫는다.

편의점 택배도 일부 중단된 가운데, 다만 편의점 점포 간 택배 서비스는 이날도 정상 운영된다. 점포 간 택배 서비스는 근처 편의점에서 붙인 택배를 배송 지점의 다른 편의점에서 찾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택배 없는 날’은 국내 택배 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업무 부담량을 덜어주고 택배 기사들의 휴식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전국택배연대노조와 전국택배노조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택배 기사들이 과로사로 쓰러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택배기사 사망자 9명 중 7명이 과로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져 산재 판정을 받았다.

한편 ‘택배 없는 날’지정을 두고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택배 기사들은 주로 담당 구역을 지정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휴가가 끝나면 밀려버린 택배량에 오히려 업무량은 배로 늘어나게 된다는 의견이다.

현장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정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