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9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조치

  • 기사입력 2018.12.11 14:03
  • 기자명 홍연희 기자
(사진출처=해양수산부)
(사진출처=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가 도서민 소유 경차 및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그간 도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여객선 이용운임을 지원해 왔다. 도서민 여객운임은 1인당 최대 50000만~7000만 원까지만 부담토록 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차량 관련해서는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도서민들은 생활을 위해 육지 및 인근 도서로 이동하는 경우 여객선 차량운임의 경감률을 높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해수부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30%까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해수부 김용태 연안해운과장은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를 통해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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