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
신고대상 아닌 모임은 2단계 기준 적용 유지

  • 기사입력 2020.08.20 18:25
  • 최종수정 2020.08.21 18:2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질병관리본부)
(사진출처=질병관리본부)

서울시가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는 사태에 초강수를 뒀다.

오는 21일부터 서울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시킨 것이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21일 0시부터 오는 30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집회나 시위는 당분간 실시하지 못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옥외 집회가 주 신고 대상이되, 옥내 집회 역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지하광장 같은 사례가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관혼상제·국경일 행사 등 신고 대상 집회가 아닌 모임은 현 2단계 거리두기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집회는 집시법에 따라 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50인 이상 실내, 100인 이상 실외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모두 금지된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위반자는 관련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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