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신체 중요부위 훼손한 60대 여성, “40년간 맞고 살았어”

피고인 A씨, 재판에서 눈물로 호소
피해자 B씨 “처벌 원하지 않아”

  • 기사입력 2020.08.27 18:46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대한민국 법원)
(사진출처=대한민국 법원)

이혼한 전 남편의 신체 중요부위 등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A(69)씨는 “계속 맞고 살아서 2년 전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참자는 마음이었다”라며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을 당한 사실을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도봉구에서 A씨는 전 남편 B(70)씨가 집에 있을 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했다. 그리고 흉기로 B씨의 오른쪽 손목과 중요부위 등 신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특수중상해)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4년 전 B씨와 결혼한 후 잦은 폭력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 황혼 이혼했다. 하지만 이후 다리 등을 수술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 B씨와 다시 왕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날 B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아내를 홀대한 죗값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속죄하며 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재판이 끝나자 “죄송합니다”라며 재판장을 향해 반복해서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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