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카페 테이크아웃만 가능...‘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

식당 밤 9시 이후 영업 불가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독서실 운영 중지
30일 0시부터 9월 6일 밤 12시까지 적용

  • 기사입력 2020.08.28 18:2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정부가 결국 더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오는 30일부터 수도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배달과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운영이 중지되고,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될 예정이다.

28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카페·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 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밤 12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 넘도록 2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교회·광화문 시위 관련 감염과 더불어 다양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어 방역 당국이 고심 끝에 내린 방침이다.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30일부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배달이나 포장은 할 수 있다.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매장에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없다. 오직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헬스장과 당구장, 탁구장 등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시설들은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이 금지된다. 최근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으로 내려진 조치다.

수도권 학원은 모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역시 운영이 중단된다.

다수 학생이 좁은 실내 공간에 모일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부방 등 9인 이하 소수만 모여 공부하는 교습소의 경우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지만, 집합제한 대상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한다. 출입하는 학생 등의 명단을 관리해야 하고, 수업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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