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조기시행

오는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전국 96개 철새도래지의 주변 도로 234개 지점...작년보다 83% 확대

  • 기사입력 2020.08.31 10:49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농식품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농식품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이 지난해보다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지난해보다 2개월 앞선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조기에 시행하고 그 구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국내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지속 검출 되는 등 심각한 방역 여건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조치다.

지난해는 11월부터 5개월간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 철새도래지-축산차량-가금농가에 이르는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올해는 통제 대상 철새도래지의 지리적 여건 및 인근 도로 사정 등을 감안해 통제지점을 세분화했다. 철새도래지별 위험도에 따라 통제지점 설정기준을 강화해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96개 철새도래지의 주변 도로 234개 지점, 총 거리 352km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이는 지난해 출입통제 지점 총 거리 약 193km 구간에 대비해 약 83% 확대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부터 가금 관련 축산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검역본부‧지자체‧관련 협회 누리집에 게시 및 현장 홍보물 설치 등을 통해 철새도래지별 출입통제 구간과 우회도로를 사전 홍보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겨울 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으로, 축산차량 소속 회사, 차량 운전자, 농가·단체 등에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우회 조치 이행에 철저히 준수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금 사육농가는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바퀴, 흙받이 등 차량 외부의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고 운전자에 대한 손·신발·의복 등 대인 소독을 실시하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차단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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