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프로포폴·졸피뎀, 안전사용기준 마련

졸피뎀 치료 4주 넘지 말아야
프로포폴 단독 투약 불가능

  • 기사입력 2020.09.11 09:5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국내 의료용 마약 처방으로 가장 흔하게 쓰이는 ‘프로포폴’과 ‘졸피뎀’에 대해 정부가 적정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10일 배포했다.

졸피뎀은 성인 불면증 치료에 주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며,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등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기준은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달 31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졸피뎀은 남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하루 10mg을 초과하여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사용하고,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프로포폴은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임을 항상 인식해 환자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투약해야 한다. 시술·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아야 한다. 또, 간단한 시술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자의 과거 프로포폴 사용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안전사용기준 마련과 함께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제도가 시행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자발적 보고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경우 이를 미리 보고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나친 의료용 마약류 사용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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