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코로나 출입명부’에 내 소중한 이름 적지 마세요”

수기출입명부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잇따라
취약계층 위한 전화 출입관리 방식도 확대 방침

  • 기사입력 2020.09.11 17:5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는 이름 적는 칸이 빠질 전망이다. 대신 출입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구를 적게 된다.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한 대책이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중대본에 보고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수기 출입명부 관리 부실, 일부 지자체의 중대본 확진자 공개 지침 미준수 등으로 개인정보침해 논란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마련된 조치다.

개보위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수기출입명부는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며, 별도 잠금정치나 파쇄기가 없는 곳이 많았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 수기 출입명부에는 이름을 제외하고 출입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구까지만 기재하도록 방역수칙이 변경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장주문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아예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QR코드를 이용하는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방문정보(방문일시·시설이름 등)와 이용자 정보(방문일시·이용자 이름·휴대전화번호 등)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보들은 생성 4주 후에 자동 파기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등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전화를 걸어 방문 정보를 기록하는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실시하는 방법이다.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는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 이후 삭제 등 중대본이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 지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수기 출입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것은 방역당국과 이견이 없어 지자체와 협의해 바로 지침 개선을 할 것”이라며 “날짜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이달 중으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