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전기세·가스비 3개월 늦게 내셔도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12월분까지 납부 기한 3개월씩 연장
내년 6월까지 분납도 가능

  • 기사입력 2020.09.15 19:07
  • 최종수정 2020.09.15 19:0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생활고에 전기세와 가스비까지 못 내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대안을 하나 냈다. 올해 12월분까지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기요금의 경우 10∼12월분 요금을 3개월씩 연장한다. 연장한 10∼12월 요금은 내년 1∼3월 요금에 포함돼 청구된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내년 6월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앞서 4∼9월분 요금 납기 역시 3개월씩 연장한 바 있다.

소상공인 320만 가구와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 상이·독립유공자 등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 157만 가구가 이번 전기요금 납부 유예 대상이 된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계약전력 20㎾ 이하 소비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바로 신청하면 된다. 20㎾ 초과 때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이미 납부 기간 연장을 적용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된다. 새로 신청하려면 한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역시 지난 4월에 이은 추가 방침이다. 9∼12월분 납부기간을 3개월씩 연장한다. 내년 6월까지 분납 가능하다.

가스요금 납부 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69만가구,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 136만 가구다. 오는 21일부터 관할 도시가스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되,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요금 납부 유예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공사는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는 이를 통보하고,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의 경우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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