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자산신탁이 공정위 모르게 호박씨 깐 신탁계약서의 비밀

‘불공정 약관’ 13개 수정, 삭제하라고 했더니 ‘발뺌’
한자신 제멋대로 늘리는 ‘고무줄 공사비’ 증액 논란
‘특약’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불공정 약관 9개 발견’

  • 기사입력 2020.09.17 09:11
  • 최종수정 2021.02.14 21:0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환경경찰뉴스)
(사진=환경경찰뉴스)

한국자산신탁(회장 문주현, 이하 한자신)이 전국 신탁현장에서 이른바, 고무줄 계약서를 이용한 ‘개발 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신탁 고유의 권한인 자금 관리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신탁계약서상 지켜야 할 약관을 ‘특약’이라는 이름을 붙여, 공사비를 멋대로 증액하고 허위, 과다 지출하는 등 투자자에게 고의로 손실을 끼쳐왔다.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약관심사청구한 한자신의 대구 수성구 현장 계약서와 전국 11개 신탁현장의 계약서들을 분석해서 약관 심사한 결과, 다수의 불공정한 약관과 특약을 발견해 이를 수정하고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이 계약서의 공통된 분모는 13개 독소조항이었다. 그중에서도 불공정 특약만 9개에 이른다.

이에 공정위는 한자신이 만든 신탁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불공정 약관 13개 조항(약관4개, 특약 9개)을 모두 ‘무효’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자신의 신탁계약은 이러한 형태의 약관을 ‘특약’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숨겨, 약관규제법(이하 약관법)의 심사를 피하려다 공정위에 덜미가 잡힌 사건이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한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상태다. 신탁사가 계약서를 이용해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행위가 인정돼서다.

이 같은 결론을 받아내는 데는 장장 9개월이 걸렸다. 이는 2018년 8월 대구 수성구 현장 수익자 대표 정유경씨의 약관심사청구에서 시작됐다. 정 씨는 한자신과 계약을 맺어 막대한 금전손실을 입은 피해자 중 한 명이다. 대구 현장 외 전국의 다른 신탁현장에서도 이 같은 피해자들이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아울러 한자신은 공정위에 계약서상 문제가 된 불공정 약관 13개 조항 일체에 대해 수정 ‧ 삭제하겠다고 자발적 시정조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작 한자신은 공정위와 소송 중인 피해자들 몰래 여전히 뒷구멍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었다.

한자신은 정 씨와 재판에서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공정위 시정 권고는 행정처분도 아니다. 권고 내용을 이행한 형식을 취한 것뿐이다”라며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한자신은 이 사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위‧변조해서 제출하기까지 했다. 또 이미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받은 약관심사결과도 뒤집으려 한다는 점에서 비난을 산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부정하는 행태를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더불어 한자신은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를 수용했음에도, 이후 위탁자 측에게 ‘부당특약 부존재 상호 확인서’ 까지 받아 특약에 첨부했다. 아직도 ‘수상한 영업’을 이어가고 있음이다.

 

부당손실 규모 드러나자, 꽁무니 뺀 한자신

이에 한자신과 막바지 재판의 결과만을 앞둔 정 씨는 지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눈물겨운 나날들을 보내야 했다. 소위 말하는 갖은 ‘소송 갑질’에 시달려야 했다.

정 씨는 한자신이 대구 현장 오피스텔 수익자와 토지주 모르게 흥청망청 써댄 공사비 증액과 사업비 임의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데만,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에 지난 2018년 한자신은 정 씨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7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무더기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이 사건 검사는 정 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그 이유는 “고소인(한자신) 회사는 피의자 또는 위탁자와 모두 협의하에 진행했다고 진술하나, 신탁계약서상 신탁회사가 임의로 전체 공정을 끌어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협의를 하였는지 의심스럽다”라고 판단했다.

한자신이 허위, 과다지출한 공사비 증액 내역 (사진=환경경찰뉴스)

 

허위, 과다지출한 25억 원의 공사비 증액 논란

한자신은 정 씨가 수익자로 있는 대구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시공사의 경영악화 및 부도 위기를 1년 전부터 알고도 공사비를 앞당겨 지급해서 부도난 시공사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태를 낳았으며, 대체시공사에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조차 받을 수 없는 특정 건설사로 임의 선정해서 잔여 공사비를 멋대로 증액했다.

한자신은 해당 신탁현장에서 원 시공사가 부도난 후, 대체시공사를 통해 공사비를 마구잡이식으로 증액 지급하는 등 원 시공사에 이익을 주고, 수익자들에게 고스란히 손실을 끼쳤다. 한자신이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고용해서 황제용역에 가까운 수준의 일당을 지급한 사실 또한 밝혀졌다. 고작 22일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144명의 경비용역을 고용해 33만 원의 일당을 지급 완료한 것처럼 꾸몄다. 그래놓고 한자신은 정 씨를 고소했던 형사사건 조사과정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자, “일당이 아닌 주‧야로 33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억지까지 부렸다. 경비용역 지급 인원수도 원래는 144명이었던 것을 난데없이 273명으로 바꿔서 증액 지급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불법을 자인하였다.

더군다나 한자신은 해당 신탁현장에서 마무리 중인 벽돌 공사를 20만 장 이상 단가를 올려 더 주문해 공사비를 증액해서 지급하였고, 고작 1미터 20센티짜리 옷장 마감판재 하나 값을 20만 원에서 6배 이상 올려 139만 원에 지출이 성사됐다. 옷장 전체가 아닌 마감 판재 하나에만 1억 원이나 증액된거다.

이런 식으로 해당 신탁현장에서 한자신이 증액 지급한 대체시공사 공사비만 25억 원에 이른다. 한자신은 재판부에 채권 인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러나 재판부는 한자신의 대체공사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서울고등법원은 “한자신 주장의 추가비용이,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정한 범위와 일치한다거나 대체시공사가 수행한 공사에 소요된 자재 등의 물량이나 단가가 정산과정에서 적정하게 산정 및 반영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이 추가비용이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 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각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자신이 멋대로 대체시공사를 선정해서, 증액한 공사비 약 25억 원이 공중으로 날아간 판결이었다.

신탁법 제43조(원상회복 의무)에 의하면,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없더라도 신탁사가 이득을 보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준 금원 전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이 법 준수사항대로라면, 한자신이 멋대로 쓴 공사비 25억 원은, 반대로 신탁재산에 원상 회복돼야 한다.

그런데 한자신은 수익자 정 씨가 “이 모든 비용지출이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내자, 이제는 아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없던 사건인 양 덮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 한자신이 제기한 이 재판은 지난 2018년 8월 2일 소 제기 후, 이유 없이 일 년이나 더 있다가 첫 기일이 열렸다. 한자신은 정씨를 비롯한 수익자들에게 “잔존 신탁 금원이 부존재하여, 당연 채무가 부존재하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정작 한자신은 수익자들의 회계자료 요구에 “회계자료가 없다.“라는 공문만 보낸 채, 내놓지 않았고 “정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가 부존재 하다”라는 소송을 시작하더니, 이도 저도 안 되니 무작정 우기기로 버티는 중이다.

한자신은 대구 현장 신탁사업이 준공 후 5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회계자료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신탁한 토지는 날려 먹고 줄 돈이 하나도 없다”라는 소송 중, ‘정산은 제외’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그 결과에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은 한자신이 ‘채무의 존부 및 액수’를 다투고 있는 만큼, ‘일부 인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그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이 사건 재판부는 수익자 측에 피해 사실을 모두 제출, 입증하라고 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2018년 ‘금감원’은 정씨가 수익자로 있는 대구 오피스텔 현장에서 위법‧부당한 한자신의 위반 행위를 지적한 바 있다.

이 건 현장에 대해 금감원은 “본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4년 7월부터 시공사의 공정률 미흡을 사유로 시공사의 공정관리를 촉구하는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하였음에도 시공사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시공사에 지급한 31억4천만 원의 하도급 대금이 미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답변했다. 즉 시공사가 횡령하도록 ‘배임’한 부분이다.

또 “한자신이 신탁계약서에 의거하여 시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013년 4월 이후, 이에 대한 확인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신탁계약서 ‘특약’에 한자신의 고유권한으로써, 공사 시작부터 확인의무와 위반 적발 시 하도급업체에 직접지급할 권한을 해태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한자신이 시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였더라면, 시공사가 도급계약 기간 중 거액의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고 신탁사가 시공사 부도 후 사업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를 대납하는 일련의 사태를 일정 부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신탁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판단했다.

더욱이 금감원은 해당 사업현장에서 한자신은 1차 시공사가 부도나기 1년 전부터 공정률이 미흡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6차례나 공문을 보냈으며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이미 대금 지연 손실 등에 따른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음을 일찍이 알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자신은 곳곳에서 ‘고의성’이 이미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한자신이 신탁사(수탁자)로서 이래저래 무거운 책임을 피해가기 더욱 어렵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신탁현장에서 한자신이 맺은 계약서상 명시된 ‘특약’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직접지급 권한으로 수익금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을 중요하게 보았다.

 

“부도날 시공사만 고르는 재주 있는 한자신?”

이 건만 보더라도 ‘알 수 없는 이유’로 한자신이 부도난 시공사만 고르는 재주가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 한자신은 시공사 부도 일주일 전에 신탁계약 ‘특약’ 의 공사비 지급조건을 위반하면서까지 앞당겨 기성금을 서둘러 지급한 사실과 부도 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불가 사실’ 통보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이중 삼중으로 대금을 지급해서 수익금 손실을 초래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씨가 제기한 금감원 민원 답변에는 “신탁사는 시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는바, 한국자산신탁은 이를 소홀히 하여 회수 가능성이 없는 하도급 대금을 대납하고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라고 회신했다.

이에 금감원은 정씨에게 “한자신이 해당 사업현장에서 수탁자로서 신탁법 제32조 ‘선관 주의 의무’와 제33조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판단한 답변 또한 함께 적시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답변이 있기 전, 2015년 원 시공사 부도와 동시에 건설공제조합은 “한자신의 하도급 대금 대납 행위가 보증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한자신이 하도급업체 면담 시 공제조합의 참석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 통지한 바 있다. 건설공제조합이 한자신 측에 “수익자에게 손실이 고스란히 돌아가는 공사비 갑질을 하지 마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사실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한자신이 ’신탁의 목적‘에 반하여, 수익자에게 손실을 끼친 사실에 결론을 미루다, 끝내 인정하였다.

한편, “신탁법 제43조(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③수탁자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탁자는 그로 인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하여야 한다.“에서 비춰 볼 때,

한자신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제기의 목적과 달리 이미 한자신이 공정위에서 ‘무효’로 판단한 신탁계약서 불공정 ‘특약’조항으로, 부도난 시공사에게 이익을 준 금원과 임의로 하도급대금을 대지급한 금원의 손실, 대체시공사에게 임의로 추가 증액하여 합리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울고법으로부터 이미 판결을 받은 부분 등, 한자신이 수익자들에게 손실을 준 부분이 인정된 금원이 이미 상당 부분 밝혀져 있어,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무효, 수정‧삭제 시정권고 조치와 함께, 금감원의 한자신에 대한 신탁법 제32조 선관주의 의무 위반과 33조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 민사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

또한 이번 자본시장법 위반, 약관법, 신탁계약 위반, 신탁법 위반 등, 앞으로 한자신이 영업 전반에 걸쳐 더 많은 것을 시정조치하고 재고해야 할 것 같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사진=환경경찰뉴스)
한자신 영업보고서 PC화면 갈무리(사진=환경경찰뉴스)
한자신 영업보고서를 출력한 PC화면 갈무리(사진=환경경찰뉴스)

 

“한 해 소송만 2백여 건, 소송 갑질 끝판 보여주기?”

한자신은 해마다 일 년에 약 이백여 건에 이르는 갖가지 소송을 치르고 있다.

한자신은 올해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주의’ 과태료 4억7천5백만원 부과 임원 7명에 대해 주의, 위법부당 사실 통보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내용으로는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위반>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서 신탁수익을 부당하게 선지급한 사실과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 도모 금지 위반> 등이다.

이에 정 씨는 “이와 같은 사실만 보더라도 한자신은 믿고 맡긴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로서 ‘업무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죄’ 혐의를 적용받을 수도 있음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 씨는 “한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에는 국가 중책기관인 금융위와 금감원, 공정위가 대거 등장한다.”라며 “먼저 공정위가 ‘약관법’에 의해 ‘특약이 무효다’ 13개 조항을 ‘무효’ 시정조치, 종결된 사건을 ‘자본시장법’에 의해 약관 개정,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중 누군가 한자신을 도와 고의 누락, 유착 관계까지 밝혀진다면 금융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의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한국자산신탁 문주현 회장 (사진=한국자산신탁)
문주현 한국자산신탁 회장 (사진=한국자산신탁)

일각에서는 한자신이 갑질을 자행할 수 있던 것에는 커다란 배경이 그 뒤를 받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자산신탁’은 한국부동산신탁협회 문주현 회장의 자회사이다. 문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며, 같은 남평문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간에는 “문 회장의 인맥이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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