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개는 안 문다고?”...맹견 책임보험 내년 2월부터 ‘무조건’ 가입해야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 과태료

  • 기사입력 2020.09.18 10:2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개 물림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그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9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된다.

현재도 보험사에서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 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왔다.

또,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 등이 도입됐지만,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험가입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했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에 있어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시·군·구청장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시 1백만 원, 2차 2백만 원, 3차 3백만원으로 과태료를 규정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험 보상한도에 따르면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천만 원, 부상당하는 경우 1천 5백만 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한 수준이다.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였다”라며,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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