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야생동물 감염병 없도록”...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세워 질병대응 강화

환경부 소속 야생동물 질병대응 전문기관 신설
코로나19 등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사전 차단

  • 기사입력 2020.09.22 11:2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조감도 (사진=환경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야생동물로부터 전염되는 바이러스 감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가운데 정부는 야생동물 질병 대응에 대한 전문성으로 높이기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세우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처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한다. 이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도 같은 날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9월 29일부터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청사에서 즉시 업무에 착수한다. 10월 중에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질병감시팀·질병대응팀·질병연구팀 등 3개팀 33명으로 구성된다. 야생동물 질병 예찰과 역학조사·방역 등의 위기대응을 비롯해 시료 진단·분석과 대응기술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야생동물 질병대응 전문기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야생생물법’ 시행령에 규정된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도 변경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과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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