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소식에 피해자 가족이 안산 떠난다”

김정재 의원 “피해자 가족, 두려움 떨어”
국민의힘 성폭력 특위, ‘조두순 보호수용법’ 발의 예정

  • 기사입력 2020.09.23 19:0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최악의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의 징역을 마치고 오는 12월 만기 출소한다. 그는 자신이 살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산은 피해자 나영이(가명) 가족이 조두순으로부터 그 끔찍한 일을 당한 곳이기도 하다. 조두순이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결국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사실이 전해졌다.

23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만나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며,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가족들이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라며, “현행법을 찾아봤더니 범죄 피해자 보호법 7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돼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성폭력특위는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해당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사회에 나왔더라도 보호관찰, 성폭력 범죄,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치료감호 등의 조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한 번이라도 위반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시 보호수용 조처가 내려진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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