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울산 양원택시 집단해고 사태 이후, “명절 대목 맞아 1푼도 안 줘”

약 9개월째 임금체납에 택시연료까지 공급 중단
택시 69대 중 51대 보험료 장기체납해 휴업상태
부당해고·무단 휴업에 3차 운행정지 처분받아…

  • 기사입력 2020.09.29 16:3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운행정지된 채 차고지에 방치 중인 택시 69대 중 일부.(사진=환경경찰뉴스)
운행정지된 채 차고지에 방치 중인 택시 69대 중 일부.(사진=환경경찰뉴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울산의 한 택시 회사가 택시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임금도 주지 않고 운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울산 북구 신청동에 소재한 양원산업(주)에는 올 1월부터 임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명절을 맞은 32명의 택시기사가 있다. 그중 한 명인 A씨는 “회사에서 임금을 안주니까 견디다 못한 다른 기사들은 나가버리고 지금 32명만 남았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양원산업은 5월과 6월 두 차례나 택시의 연료 공급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택시발전법’에 따라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연료를 전량 지급하게 돼있지만 양원산업은 계획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7월 14일부로는 택시 보험료까지 납부하지 않아 현재 3개월 째 69대의 택시가 운행되지 못하고 그대로 차고지에 방치돼 있는 상태다.

지자체는 택시 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택시를 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자체에 사정을 얘기하고 민원을 넣어봤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고, 지방 노동청에도 진정을 넣고 고소해봤지만 계속 조사중이라는 말 뿐 마땅한 해결책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운전대도 잡지 못한 채 방치된 택시 노동자들이다.

운행정지된 채 차고지에 방치 중인 택시 69대 중 일부.(사진=환경경찰뉴스)
운행정지된 채 차고지에 방치 중인 택시 69대 중 일부.(사진=환경경찰뉴스)

양원산업의 전신은 ‘신동아산업(주)’이다. 2011년부터 김상철 대표이사가 인수경영을 했지만, 2017년 7월 노세주 대표가 69대의 택시 면허를 인수하며 법인명을 바꿨다. 2019년 3월부터 양원산업 노 대표는 노조와 임금교섭을 진행하다 협상이 뜻대로 안되자, 그해 9월 해당 32명의 택시기사들을 사전 통지도 없이 부당해고 처리한 바 있다. 울산시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7대의 택시를 무단 불법 휴업시키고 택시면허를 마음대로 반납해 양원산업 산하 택시차량 69대 중 51대 차량을 휴업하는 사태를 발생시켰다.

이에 울산시는 양원산업에 올 2월 5일, 16일, 21일 3차에 걸쳐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부당해고를 당한 32명의 노동자들은 3월 1일부로 복직했다. 그러나 복직만 했을 뿐, 회사의 갑질에 노동자들의 처지는 벼랑 끝에 몰렸다.

양원산업 노세주 대표는 수억 원대의 체불임금과 영업채무, 택시 보험료 등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달 5일 파산신청을 했다. 그리고 그달 28일 법인대표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했다. 새 법인대표가 된 김성재 대표는 회사인수포기 내용증명을 노 대표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그 법적책임을 전 대표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로 책임을 떠 넘기는 두 사업자 사이에서 노동자들만 죽어나가는 셈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 택시 담당자는 “양원산업 택시 노동자들의 민원과 관련해 현재 행정 처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울산지방 노동지청에 노 대표를 단체협약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10여건 이상 고소했다. 노 대표는 기소처분을 받았고, 현재도 임금체불건과 관련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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