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때 괴롭히던 동급생 다시 만나 흉기로 복수한 고교생

재판부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트라우마로 우울증 겪어 우발적 저지른 범행“

  • 기사입력 2020.09.30 18:0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초등학생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르며 복수한 고교생이 있다. 재판부는 이 고교생의 눈물의 읽고 반성의 기회를 주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친구를 찌른 고교생 A(18)군이 어린 시절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우울증을 겪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를 요청한 점도 양형에 감안됐다.

30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군은 약 7∼8년 전 초등학생 때 같은 영어학원을 다니던 B군에게 괴롭힘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B군을 고등학교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A군은 B군에세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지난 3월 그의 집을 찾아 “너, 나 기억하냐. 나한테 사과할 거 있지 않냐”라고 물었다. 그러나 B군은 “무슨 일이냐”며 기억하지 못했다. 이에 화가 난 A군은 흉기로 B군의 가슴, 복부, 어깨 등을 11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찌른 부위 대부분이 일반적인 급소에 해당할 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는 폐가 찢어지고 심장 부근까지 상처를 입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라며 실형을 내렸다.

이에 대해 A군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라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이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우울증 등을 겪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과 B군이 괴롭힘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B군의 동생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점 등을 들어 A군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5개월이 넘는 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면서, 재범 위험성에 대해 낮다고 평가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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