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녹조 덮인 찝찝한 호숫물, 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나요?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228
조류제거물질 살포 시 생태계에 역효과 낳을 수 있어

  • 기사입력 2020.10.01 18:2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하천이나 강가의 물이 유난히 녹색으로 변한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녹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녹조는 부영양화된 호수나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녹조류와 남조류가 많이 늘어나 물빛이 녹색이 되는 현상입니다. 녹조가 생기면 수중생물이 죽어 생태계를 파괴하죠.

뭉릐 표면에 녹조가 덮이면 수중으로 햇빛이 차단됩니다. 용존산소가 추가로 유입되지 않으면서 물의 용존산소량도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되면 물고기와 수중생물이 죽고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 수역의 생태계가 파괴돼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수에서의 녹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독성물질을 생산하는 녹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왜 빨리 녹조를 제거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육안으로도 뻔히 보이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녹조는 자연생태계에서 영양물질의 순환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소멸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녹조가 발생하려면 영양물질, 수온, 일사량, 물의 정체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라도 맞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사라지죠.

만약 녹조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려고 무분별하게 조류제거물질을 살포하다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수중 산소가 고갈되거나 물과 수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다만 과도한 녹조현상이 일어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조류가 적정수준이 되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류감시·제거선, 조류유입방지막 등 다양한 녹조저감기술을 현장에 맞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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