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

마스크 의무화 10월 13일부터 적용하고 한 달 후 실제 과태료 부과
망사형·밸브형·스카프·턱스크 등 마스크 착용 인정 안 해

  • 기사입력 2020.10.06 09:4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중교통, 실내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초강수를 뒀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는 한 달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몰리면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집회나 시위장,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을 방문할 때 역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별 위험도 등에 따라 이 밖에 장소에서도 다르게 적용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12개 고위험시설이 적용 대상이다. 2단계로 격상하면 중소형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영화관, PC방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비말차단용이나 수술용을 써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천이나 면으로 만들어진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단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하지 않는다. 옷이나 스카프를 이용해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물론 ‘턱스크’도 안 된다. 마스크를 쓸 때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줘야 한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도 있다. 먼저 만 14세 미만을 제외된다.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호흡기질환 환자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강요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간 내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음식을 먹거나 세수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역시 예외다. 이외에도 공연 중이나 방송 및 사진 촬영 시,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치를 때 등도 예외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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