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14주까지만 낙태 허용...여성 단체 반발 예상

성범죄 등 특정 사유의 경우 임신 24주까지 가능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7일 입법 예고

  • 기사입력 2020.10.06 18:5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한국여성단체연합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한국여성단체연합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낙태죄에 대한 법안 개정안 내용이 발표됐다. 현행대로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조계는 이같은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임신 14주까지는 낙태가 가능하며 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만 낙태할 수 있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다.

정부는 입법예고한 날로부터 40일가량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낙태죄 유지 결정에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 등 4대 여성단체는 지난달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응답자의 99.2%가 낙태죄 처벌에 반대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에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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