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 37건 출시...택시 동승 중개 등 포함

누적 매출 작년 12월보다 180% 증가한 159억 원 달성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 신규 출시 10건 포함

  • 기사입력 2020.10.06 19:1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우리 택시 같이 타요”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보이게 된 신기술은 총 37건이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의 올해 3분기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서비스를 출시한 지정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높은 누적 매출액을 기록했다. 제품 판매와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누적 매출은 지난해 12월 56억 8천만 원에서 약 180% 늘어난 158억 9천만 원이 됐다.

이 중 작년 8월 출시된 코나투스의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반반택시’는 지난해 9월보다 월 매출액이 30배 이상 늘어나는 큰 효과를 봤다. 현재까지 택시기사 1만 6000명을 모집했고, 앱 다운로드 건수는 24만 건을 넘는다.

이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네이버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등 10건도 신규 출시됐다.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총 388명을 신규 채용했다. 앞으로도 고용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그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라며,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지정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들이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도록 규제 소관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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