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후속] 한국자산신탁의 ‘계약서’ 비밀…“신탁수익 내 돈 마냥 써댔다”

시정권고 수용한 후 딴소리하는 한자신, 시정불이행 논란
금융위 개정 시, 불공정 약관 9개 누락해서 인가해

  • 기사입력 2020.10.14 18:49
  • 최종수정 2020.12.03 16:4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환경경찰뉴스)
(사진=환경경찰뉴스)

 

(사진=금융감독원 제재공시 갈무리)

 

▲한국자산신탁은 신탁재산 및 신탁자본을 최대 4조 6,688억 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주의적 경고에 그쳤다. 2020년에도 수천 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제재공시에 떳지만, 이 또한 기관 경고주의에 머물렀다. (사진=금융감독원 제재공시 갈무리)

한국자산신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 수정안 ‘시정권고’를 받고 ‘수용’ 후, 1년이 넘도록 ‘특약’이 ‘약관’이라고 무효 판단한 ‘시정권고’ 사항을 전면 부정하고 있어 ‘시정 불이행’ 논란을 낳는다.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 문주현 회장)은 지난 수년간 차입형(분양형)토지신탁사업을 해오면서 수천억 원의 신탁사업자의 자기 이익 도모 금지 위반과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금지 위반 등으로 그동안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법 등을 위반하며 기관 경고 주의 조치 등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한자신은 20년 2분기 기준 259건의 소송 중이며, 이에 따른 손배소 소송물가액만 3515억 원 규모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 사건 조사를 맡긴 금감원은 요지부동이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는 한자신이 전국에서 맺은 11개 현장의 신탁계약서를 모두 분석한 결과, ‘특약’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약관’이다. 불공정 약관이다. 라고 판단하고, ‘약관 4개’와 ‘특약 9개’ 총 13개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는 공정위가 장장 9개월에 걸쳐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약관 심사한 결과이며, 이는 한자신이 공정위의 ‘자진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내린 시정조치였다. 그러나 한자신은 준사법기관에 해당하는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고, ‘수용’ 하기에 이른다. 시정권고 이후 문제의 ‘약관4개’와 ‘특약9개’ 총13개 전부를 수정‧삭제하겠다고 ‘시정안’을 제출하는 등 마무리하는 듯했다. 그러나 실제 한자신은 공정위에 시정사항을 받아들이는 흉내만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손 발 안 맞는 공정위 금융위

시정권고와 다른 약관제출 의무위반, 약관9개 누락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받은 불공정 약관 13개(약관4개, 특약9개)가 존재하는 한국자산신탁의 전국 11개 현장의 쌍둥이 계약서 (사진=환경경찰뉴스)

본지가 확인한바,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은성우 금융위원장)는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무시하고, 약관 제출의무를 위반한 한자신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윤석헌 금감원장)에 조사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한자신이 공정위가 ‘무효화’한 약관 13개 중, 특약 9개만 쏙 뺀 상태에서 변경한 약관을 개정 신고하여 눈속임하려 한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이에 금융위 지시를 받은 금감원 자본시장 감독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자신의 특약 9개가 약관이라고 알려오니까, 약관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요청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금감원 “한자신이 공정위 시정권고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금융위의 조사요청이 있은지 1년이 넘었지만, 한자신의 약관 제출 의무 위반 여부와 손해 행위 등을 현재까지 조사를 미루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위가 특약이 약관이라고 시정권고를 했지만, 한자신은 약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수용 안 한 걸로 안다. 공정위가 판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자신이 ‘이의’가 있을 수 있다. 한자신이 약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서 수정을 했지만, 특약9개가 약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지 않았다”라며 공정위 시정권고를 무시한 한자신에 입장만을 대변했다.

또 “공정위 시정권고는 강제로 받아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라는 궤변까지 늘어놨다.

이어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한자신에 대한 공정위 시정권고는 그야말로 권고다. 강제성이 없다. 행정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한자신이 수용하지 않았다. 한자신은 무효된 특약9개의 약관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한자신과 민원인 간 ‘채무부존재’ 민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 소송제목이 ‘채무부존재’일 뿐, 사실, 중요 쟁점이 ‘특약이 약관인지’의 여부다. 공정위가 행정명령을 내렸다면 다르다. 그런데 시정 권고를 한 것이라 다르다.”라며 공정위 시정권고의 강제성이 없음을 강조하기까지 했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금감원이 공정위가 판결한 한자신의 특약 9개 모두를 다시 가름하려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는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했으니, “약관 여부를 조사를 해라”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특약이 약관인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라며 이미 공정위 판결한 특약 9개의 약관 수정 권고를 번복하며 말했다.

그러면서 “한자신이 ‘전부 수용’을 했다면 그것은 한자신이 인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이 조사를 할지 여부는 결론이 나왔을 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결론이 그게 아니다. 금감원이 공정위에 확인을 해봤다”라며 마치 공정위 관계자와 입을 맞춘 것 마냥, 오해할 수 있는 발언마저 내뱉었다.

그러나 “한자신 조사를 요청한 금융위에는 어떤 답변을 했냐”라는 기자의 물음에 대해서는 금감원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보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어떤 상황인지는 설명했다. 그리고 한자신은 약관을 일부 수정 한 거다. 금감원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해서 자본시장법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은 없다. 특약이 약관에 해당될 경우, 금융위가 말하는 그 조항은, 약관을 만들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특약이 약관이라고 하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약관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는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한다.”라고 발뺌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불공정 계약에 따른 한자신의 손해 행위 여부는 아예 쳐다도 안 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으로 인해 손해를 본 것이 맞냐. 특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도 한자신과 계약을 맺은 위탁자와 수익자 간, 법원 다툼에서 따져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시간 끌기 식 소모적인 태도에 한자신과 불공정 계약을 맺은 위탁자와 수익자들의 불만 또한 고조되고 있다. 이미 공정위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감원이 나서서, 개인하고 기업 대 민사소송 결과 여하에 따라 “특약의 약관성 여부를 별도로 따져 보겠다.”라고 진 배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는 자칫 금융위가 금감원을 내세워서, 공정위의 약관규제법 상 심사결과를 뒤집으려 한다는 충돌까지 낳게 할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56조 약관규정에는 금융위원회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에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에 의해 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게 정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한자신의 약관규제법 위반 사항을 공정위로부터 전달받고도 지금껏 금감원에 조사만 맡긴채, 시간만 끈게 전부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에 펀드사태 때와 다를바 없는 태도다.

 

간 큰 한자신, 공정위 앞에서도 거짓말?… “시정권고 수용 후, 뻔뻔하게 다시 부정”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대구 신탁현장 수익자 A씨는 “금융감독원은 금융업자에 대해 조사, 검사, 감사, 관리감독의 역할을 하는 기관임이 분명한데,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수용한다. 이행했다. 라고 불법을 저지른 금융투자업자인 한자신에 대해 ‘금감원’이 발 벗고 나서서, 조사 자체를 유보하여, 위법부당하고 불법한 기업과 개인 간의 민사소송의 결과를 보고 조사를 할지 말지를 정하겠다는 것은 실로 웃기는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A씨의 일침이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비자 보호,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약자보호는 힘의 원리만으로 흘러가는 작금의 행태

에서 어쩌면 요원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금감원 스스로,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의 역할 수행이라는 금감원 ‘윤리헌장’이나 ‘행동강령’은 허울뿐인 구호다.

금감원이 누구를 위한 곳인가, 뭣 하는 곳인가, 금감원은 역할과 기능을 직무유기한 것이며, 직권을 남용해, 불법갑질 계약서로 ‘약관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수 십 년 동안 불법을 저질러 온 한자신이라는 부동산신탁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민사소송에 금감원 스스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불법 금융투자업자인 한자신에 면죄부를 주고, 보호 역할을 자처하는 해괴한 짓이다.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 시장에서 금융윤리가 철저히 정립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투철한 준법정신과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자세로 맡은바 소명을 엄정하게 수행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은 ‘영원히 부재중’이다.

공정위가 한자신이 약관성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면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말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결정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한자신이 공정위에는 시정권고를 ‘수용’해 놓고, 대 놓고 “시정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9개 특약이 약관이다’고 한 공정위 시정권고를 인정할 수 없다” 고 특약을 누락하여 금융위로부터 개정 인가 시 이미 ‘시정권고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금융위, 금감원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유보할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공정위, “약관 13개 모두 무효처리”, “안 하면 검찰행”

(사진=환경경찰뉴스)
(사진=환경경찰뉴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감원 태도와는 다르게, 한자신이 부인한 ‘특약’의 ‘약관성’을 명확하게 인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한자신이 특약이라고 명시한 9개 조항을 공정위가 ‘약관’으로 보았고, ‘무효’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한자신이 그에 따라 수정하였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무효라고 판단한 약관은 향후라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시정권고를 불이행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최후에는 검찰에 고발 조치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한자신은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피하고자, 약관 수정권고안을 받아들이는 시늉만 했다.

한자신은 지난해 7월, 공정위에는 약관 4개와 특약 9개를 모두 수정한 ‘변경된 약관’을 첨부해서 ‘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한자신은 막상 금융위원회에서 태도를 바꿨다. 공정위의 약관 시정권고안에 따라 약관을 변경, 신고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특약 9개’만 쏙 빼서 개정한 약관을 금융위원회에 인가받은 것이다. 행정 난맥상 부정적 징표의 방점을 한자신이 깊게 새긴 것과 다름없다.

사실 한자신은 처음부터 공정위의 약관 자진시정 조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 공정위가 시정 권고까지 내리게 되자 ‘시정명령’을 피하고자,  ‘수용하겠다’ 라고 임시 태도를 바꾼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변경된 한자신의 차입형토지신탁계약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돼있다. 공정위 시정권고를 묵살하는 약관 개정안을 대놓고 과시한 셈이다.  약관 수정을 안하기 특약 9개의 약관성을 부인하며 모조리 삭제했다. 이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사례와 비춰봤을 때 대조된다.

구글, 페이스북 사례와 대조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속도

(사진=공정위 보도자료 갈무리)
(사진=공정위 공식블로그 갈무리)
(사진=공정위 공식블로그 갈무리)

 

(사진=공정위 공식블로그 갈무리)
(사진=공정위 공식블로그 갈무리)

지난해 공정위는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을 상대로 약관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당시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는 공정위의 지적에 스스로 약관도 고쳤다. 그러나 고치지 않은 약관은 시정권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위에 안을 받아들여야 했다. 공정위 시정권고를 무시하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 다음은 시정명령을 받게 돼서다.

이를 적극 홍보한 건 공정위였다. 공정위는 보도자료 배포를 해서 각 언론에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약관이 변경됐음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잘한 일은 누구나 자랑하기 마련이다. 여기에는 공정위의 경고 문구 또한 또렷했다.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무시하게되면 그것이 구글이라고 할지라도 약관규제법에 따라 60일이 지날때 까지 변경되지 않을 시, 시정명령 처분을 면할 수 없음을 시장에 경고한 것과 다름없다.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약관을 고치지 않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그러나 공정위는 한자신에 사례에서만 유독 부끄럽다.  현재까지도 시정권고만을 내린 채, 1년이 넘도록 시정권고 수용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가만히 있는 중이다. 한자신이 공정위가 ‘무효’라고 한 특약의 약관성을 인정한 것도 아니어서 구글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역차별적 행정처분 논란까지 가세한다.

금융위 역시 공정위로부터 한자신의 신탁계약서 상 명시된 9개의 ‘특약’이 약관이라는 시정권고와는 다른 약관 개정을 그대로 인가했다. 그래놓고 금융위는 공정위가 이 사실을 통보하자, 금감원에 한자신의 약관 제출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를 맡겨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감독기관들과 약관규제법 소관 부처가 제 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금융 시장질서가 죽었다는 비난마저 득세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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