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99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본격 시동 건다

수도권 외 3개 권역(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에 추가
각 사업장에 향후 5년간 배출허용총량 할당

  • 기사입력 2020.10.21 16:1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대기관리권역 지정현황(사진=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지정현황(사진=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대기관리권역에 수도권 외 3개 권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관리 대상 사업장 총 799개에 대해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한 곳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이 특별법을 시행해 권역별 대기개선목표와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총량관리제가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2020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할 방침이다.

확대권역에 위치한 1~3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을 기준 이상 배출하는 총 799개 사업장이 이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았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결과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NOx)은 10만 4천톤, 황산화물(SOx)은 3만 9천톤을 삭감하게 된다. 각각 2019년도 배출량 대비 삭감률 39.7%, 37.7%에 달한다.

권역별로는 발전소, 제철소, 정유사 등 규모가 크다.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 동남권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업종별로는 철강, 발전부문의 삭감량이 전체 사업장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삭감량의 각각 71.9%, 87.3%를 차지한다.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최근 배출 수준과 감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했다. 2020년은 사업장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 최근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했다. 조기감축 사업장은 5년 평균 배출량을 적용해 조기감축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최종 목표연도인 2024년은 배출시설에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방지시설 개선 등의 실질적인 감축 활동이 수반되도록 했다.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매월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등을 통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를 관리받게 된다.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다.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된다. 다음연도 할당량 역시 감량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방침이다. 배출부과금 중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또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20톤 미만인 3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130% 완화 적용한다.

환경부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약 39%로 높은 수준으로 대기오염 총량제가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최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 추세이나 기상 등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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