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산사태 피해, 두 번 당하지는 않을 것”

산업부·산림청,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3개 영역별 안전관리 미비점 고려해 제도 개선

  • 기사입력 2020.10.21 16:1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산지태양광 시설(사진=환경부)
산지태양광 시설(사진=환경부)

정부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전국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 피해가 잇따른 데 대한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일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관련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이뤄진 제도개선에 이어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가 발표했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기 설치 설비, 미 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 3개 영역으로 구분해 마련됐다.

먼저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을 뒀다.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을 설치해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도 마련된다. 인·허가와 시공,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을 유도하고 철저한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의 조사·점검·검사를 통해 산사태 등을 예방한다.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고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 설치 후 가동 중인 설비의 산지복구준공을 유도한다.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고 있다.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에 매몰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한다. 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를 강화한다.

허가단계 입지규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정비도 추진한다.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제도를 도입한다. 또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을 전체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 관계자는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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