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약 먹고 부작용 생겼다면 여기를 들어가보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244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이용해 보상받을 수 있어

  • 기사입력 2020.10.27 13:2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약은 안 먹는게 가장 좋다고 하죠. 그러나 아프면 또 어쩔 수 없이 찾는 것이 약입니다.

통증을 줄이려고 약을 복용했는데 오히려 부작용까지 떠안으며 고통을 앓고 있는 분들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모든 부작용을 예상할 수는 없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5년 19만 8천 건에서 2019년 26만 3천 건으로 33%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부작용이 생긴 분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입니다.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지만, 부작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받았을 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는 질병과 장애 사망 피해까지 포함돼 있어요. 질병과 장애 등에는 환자에게 진료비와 장애일시보상금을,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에게 사망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2014년 12월 19일부터 식약처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제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의약품 피해구제접수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신청을 하면 접수 기관은 피해조사 및 인과관계를 평가합니다. 이후 의약품 부작용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피해조사서와 감정의견서를 작성하고 심의 요청을 하면 심의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뒤 지급 여부가 결정되죠.

신청 서류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유선(1644-6223)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입 이용 등 동의서, 특정 의약품으로 인하여 해당 부작용이 의심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 투약내역서, 진료기록부,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공통 서류입니다. 그밖에 보상금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는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하고 있어요. 진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및 비급여액을 보상해줍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액 및 비급여액을 합산해서 보상됩니다.

안타깝게도 의약품 부작용 건수는 커지고 보상범위는 확대됐는데도 피해구제 신청은 그에 맞춰 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제도를 이용할 일이 안 생기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혜택이 마련돼 있다면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