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다섯 단계’ 나눠 실시한다

코로나19 장기전 대비 세분화 대응 방침
기존 고‧중‧저위험 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로 변경

  • 기사입력 2020.11.03 18:5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했다. 코로나19 장기전에 맞춰 지속 가능한 대응 역량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다섯 단계로 구분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7일부터 적용된다.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로 이어진다.

단계별 발령 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수도권은 일평균 확진자가 100명 이상, 다른 권역은 30명, 나머지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나오면 1.5단계로 상향된다. 2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300명을 넘거나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지속될 때 중에서 한 가지 이상 해당할 시 격상을 검토한다.

이어 전체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일 대비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더블링)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면 2.5단계, 800∼1000명 이상이면 3단계가 전국에 발령된다. 이 때부터는 전국적 대유행이라고 판단된다.

이같은 항목 외에도 정부는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염경로 불분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고려해 단계 조정을 고려할 계획이다. 이들을 평가하는 주기는 기존 2주에서 1주로 줄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설 종류에 따라 방역 조치를 달리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너무 강한 영업장 폐쇄 조치는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판단 하에 다중이용시설을 기존 고‧중‧저위험 시설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로 재정비한다.

이에 따라 클럽‧룸살롱‧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과 카페 등은 ‘중점관리시설’에 해당된다.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학원, 영화관 등 14종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했다.

이들 23종 시설 모두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정기적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는 공통 적용 사항이다. 그 이상의 단계에서는 각각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2.5단계부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되는 강도 높은 정부의 제재다. 방역수칙 위반시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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