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신분 확인할 때는 마스크 잠시 벗어주세요”

교육부,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책상 설치 칸막이, 매교시 감독관이 검사 예정

  • 기사입력 2020.11.05 18:4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교육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교육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코로나19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수능, 드디어 올해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발표됐다. 수험생은 신분 확인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칸막이 검사도 매교시 이뤄진다.

교육부는 5일 17개 시·도 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과 2차 회의를 열고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지었다. 12월 3일 치러지는 올해 수능에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수험생 책상 전면에 칸막이도 설치됐다.

수험생은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잠시 내려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에는 어떤 표기도 할 수 없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관이 매 교시마다 검사할 예정이다. 만약 부정행위가 발각될 시 올해 수능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올해 시험실에 배치되는 학생 수를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했다. 감독관은 시험실당 2명을 배치하고 2번 이상 동일한 시험실을 감독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에는 마스크가 추가됐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수험생들이 여분의 마스크를 휴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더불어 아날로그 시계 휴대가 가능하며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모두 253명이다. 그중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해 적발된 수험생이 84명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다음 해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이 시험 중에 반입 금지 물품을 실수로 소지하는 경우라도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시험 전에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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