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목재, 법 잘 지키고 있나”...합동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수입신고 조건부 수리의 보완 관리 강화

  • 기사입력 2020.11.09 13:1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산림청)
(사진=산림청)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함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직접 찾아가 실태를 파악했다.

현재 산림청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에 의뢰해 합법벌채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다. 검증 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이다.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했다.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 이후에도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해당 업체들은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통관 후 보완하기로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했다.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했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사들인 목재 및 목재제품은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했다.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실시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첫 시행 이후 지속 상승했다. 조건부 신고 수리의 보완 의무 또한 대부분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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