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농지원금 부정수급·부당사용 적발 시 형사처벌”

  • 기사입력 2018.12.26 12:41
  • 기자명 박광래 기자

앞으로 귀농자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하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해당 비용을 반납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귀농·귀촌 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른 창업·지역융화 지원과 귀농자금의 관리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2019년 귀농·귀촌 정책 예산은 2018년보다 7.0%(8억 9300만 원) 증액됐다. 귀촌 대상자 200명을 대상으로 농산업 창업 지원 교육을 시작한다. 이 사업에는 예산에서 3억 600만 원이 투입된다.

청년 귀농인이 6개월 간 농가에 체류하면서 실습 기회를 갖는 ‘청년귀농 장기교육’ 대상자는 100명으로 2018년(50명)보다 두 배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농업인이 아니라도 농어촌에 거주 시, 최대 3억 원의 영농 창업자금과 7500만원 한도의 주택구입자금(연리 2%·5년 거치 10년 상환)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융화 촉진 사업도 확대한다. 기존에 기뇡·귀촌인 대상으로만 진행했던 융화교육을 내년부터는 1400개 마을 주민으로 대상 범위를 넓힌다. 도시민유치지원 사업 예산의 지역 융화프로그램 의무 사용 비율을 현행 4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귀농·귀촌 희망자 교육에 2시간 이상 융화 과목을 편성토록 했다.

귀농자금 지원제도를 대폭 재점검했다. 지원 한도를 시·도별로 사전 배정하고, 대상자 선정을 현행 '선착순'에서 '선발' 방식으로 바꿨다.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받도록 변경했다.

2019년 7월부터는 귀농자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목적 외 부당 사용하면 자금 환수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해진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했을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당 사용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농식품부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귀농자금의 부정 수급을 막고 귀농·귀촌인이 농촌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농촌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박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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