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환경오염 주범 ‘영농폐기물’, 집중 단속한다

11월 16일~12월 11일, 폐비닐·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점검 등 미세먼지 선제적 조치 강화

  • 기사입력 2020.11.16 10:07
  • 최종수정 2020.11.16 13:1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가을철 농촌 지역 경작지에 버려지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 환경을 파괴하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이다.

영농폐기물은 농사 때 쓰인 비닐과 농약용기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해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시기(3~5월, 11~12월)에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집중 수거기간 동안에는 폐비닐 4만 3952톤과 폐농약용기류 876톤을 수거한 바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이곳에서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에는 미세먼지 선제적 조치 강화를 위해 상황실을 구성·운영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예방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5개) 및 지사(4개)에 상황실을 설치해 집중 수거기간 동안 반입되는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진행한 지역별 수거 행사는 열리지 않는다. 한국환경공단과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수거 차량 등에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제도를 알리는 홍보전단을 부착하며 진행한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폐비닐은 지자체별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에 달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등에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없도록 집중 수거기간 동안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지역주민 등의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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