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세월호 진도 어민에게 3200만원 소송비용확정 신청

세월호 참사 현장 어민, 생계 피해 주장하며 국가에 소송
특별법·수산업법 관련 법적 근거 부족하다며 2심까지 기각

  • 기사입력 2020.11.17 13:13
  • 최종수정 2023.08.04 12:2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환경경찰뉴스)
(사진=해경이 촬영한 세월호 침몰 당시 영상 갈무리)

정부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 때문에 수년간 생업을 중단해야 했던 피해 어민들에 적절한 보상은 커녕 수천만 원대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가 피해 어민들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자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3260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확정신청했다. 정부법무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로펌이다.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대재난의 피해 국민들이 억울함을 한 번 호소했다가 국가에게 소송비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전남 진도군 조도면 거주 어민 이모 씨 등 6명은 세월호 참사에 의한 생업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 1심에 이어 올 6월 2심까지 패소했다.

어민들은 세월호가 침몰한 당시 해양수산부의 요청을 받고 민간어선을 동원해 약 7개월 간 구조활동에 나선 데 이어, 사고해역이 항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어업활동에 지장을 받았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이 4년간 지연되면서 입은 막대한 양의 기름 유출 피해도 함께 지적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 3월 인양 작업 과정에서 유류 유출로 진도군 관내 양식장 등이 입은 피해는 약 55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를 인정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을 마련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민들이 생계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역시 인정돼 관련 안건도 통과됐다.

이 씨 등 어민들은 세월호피해지원법을 근거로 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이 결정되자 2016년 9월 손실보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정부에게 요구한 보상액은 1인당 3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였다.

어민들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어민 보상금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1심에서 수산업법 조항에 따라 손실액을 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민들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어민들이 스스로 수산업법 관련 법령이 지정하는 보상금 대상에 적합하다는 점을 따로 입증하거나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보상 요건이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부당한 결정이라며 항소한 2심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어민들의 소송을 맡은 변호인측은 “세월호 침몰과 수백 명의 사상자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참사의 또 다른 피해자인 어민들에게 소송비용을 운운하여 수천 만 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신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후안무치에 가까운 행태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기사 보도 이후 법무부 대변인실은 “진도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에서 국가전부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서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국가승소판결 확정시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의무가 있어 패소자들에게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린다. 개별 사건에서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라고 본지 취재기자에게 답변을 보내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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