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속출...스웨덴산 가금류 수입 금지

농식품부, 스웨덴산 가금류 수입 실적 없어
가금육은 1건 확인...검역 진행 중

  • 기사입력 2020.11.20 12:1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사례가 유럽 곳곳에서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스웨덴산 가금류와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스웨덴 정부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18일부터 스웨덴산 가금류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애와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 살아있는 가금과 병아리 등 가금 초생추,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등이다.

스웨덴 정부는 스코네주 소재 육용 칠면조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농장은 칠면조 약 20만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스웨덴산 가금류는 수입 실적은 없다. 가금육은 냉동 닭발 1건, 총 24톤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돼 현재 검역에 들어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럽 전역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가 총 8개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수입이 가능한 나머지 EU 국가에 대한 가축질병 발생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 이천 복하천의 야생조류에서 채취한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19일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또 전북 정읍, 김제, 전남 순천, 제주 등에서도 최근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5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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