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서울은 3단계 준하는 조치

서울시,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선포

  • 기사입력 2020.11.23 19:29
  • 최종수정 2020.11.23 20:0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서울시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서울시 공식 블로그 갈무리)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결국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10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등 3단계에 버금가는 조치를 발표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24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한다.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째 세자리 숫자를 기록했다. 감염 경로 확인이 어려운 산발적 감염 사례들이 곳곳에서 촉발해 방역당국이 곤경에 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가 17.7%로 나타났고 지난주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확진자의 비율이 20%를 넘었다. 무증상자 역시 전체의 24.2%를 차지했다.

서 대행은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53개 가운데 42개가 사용 중이다. 즉시 가용병상이 11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달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가 적용될 시 서울시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횟수가 20%씩 줄어든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지하철 막차 시간도 24시에서 23시로 앞당길 계획이다.

노래연습장과 PC방,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가능 인원도 제한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 20%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되,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권고됐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PC방은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좌석 구분 칸막이를 비말차단이 가능하도록 높게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요양시설에는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과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했다. 또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더불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도 중단된다.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 역시 집합금지 대상이다.

카페는 하루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방문판매업의 경우 인원 제한을 최대 10명으로 강화하고 커피 등 일체의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과 노래, 구호 등이 금지된다. 모든 모임은 20분 내에 끝마쳐야 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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