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새해부터 살생물제 사전승인 및 국내 유통물질 등록제 시행

  • 기사입력 2018.12.27 18:31
  • 기자명 정태진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2018.12.24. 공포)과 시행규칙(2018.12.28. 공포)이 제·개정됐으며 이들 법령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올해 3월 법률의 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먼저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 유통되는 기존 살생물물질은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라 살균제·살충제는 3년, 목재용 보존제·동물 제거제는 5년, 기타 보존제는 용도별로 8년 또는 10년 이내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승인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자명, 제조·수입량 등을 내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승인 유예된 기존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내에 유해성, 효과·효능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정보를 조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인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2021년까지는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등 고위험물질(364종 환경부 지정·고시, 2018.12.28. 공포)과 개별업체에서 연간 1000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다량 유통물질을 우선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신고한 업체에게만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신고한 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여 같은 물질은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 조은희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제·개정된 하위법령에 대한 기타 세부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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