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함께 푸른 하늘 만들어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한·중 양국간 정책공조·협력사업 추진
나쁨일수 3~6일·평균농도 1.3~1.7㎍/㎥ 저감 목표

  • 기사입력 2020.12.01 11:0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사진=환경부)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사진=환경부)

본격적인 맞아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실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2일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행하기로 했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과 준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 대책의 시행으로 2016년 4개월 간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량을 6,729톤(20.1%) 감축하는 등 지난 1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화된 배출감축 조치를 시행한다.

이러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경우 계절관리기간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 이상)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처음으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제한된다. 다만, 제도 시행의 목적이 5등급 차량에 대한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도에 있는 만큼 충분한 예외 대상을 두어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효과는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지난 11월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뤄지는 12월 3일 하루 동안은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하여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단속은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대한 동참도 확대된다. 지난 계절관리제에 동참하였던 111개 대형사업장에 213개의 사업장이 추가된 총 324개의 사업장이 1일부터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간다.

사업장 불법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사전 점검으로 선별해 놓은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이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계절관리기간 동안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의 첨단 감시장비를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17개 시·도에서 약 1천 1백명의 민간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점검단은 공사장 날림먼지, 노천소각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되, 단속공무원과 연계한 사업장 배출감시, 차량 배기가스 점검 등도 수행하게 된다.

석탄발전 가동정지도 확대된다. 지난 1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계절관리기간 석탄발전 가동정지 기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8기에서 15기 보다 확대된 것이다. 계통 안전을 전제로 단위발전량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정지에 들어갈 예정으로 지난 계절관리제 때 보다 높은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11월 16일~12월 11일)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영농폐기물 수거 상황실을 처음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영농잔재물의 수거·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을단위 캠페인을 전개하고, 파쇄기를 활용한 현장 작업지원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농업인단체 등과 함께 157개 시·군의 약 1700개 마을에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전국의 마을단위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도 운영한다. 농번기를 앞둔 내년 3월에는 시·군 단위로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논·밭두렁 태우기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취약·민간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도 꼼꼼히 추진한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기정화장치 관리,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준비 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대부분 완료했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교육부·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지하역사 600여 곳을 포함한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총 3천 7백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한다.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공조도 더욱 강화된다. 11월 11일 한·중 환경장관회담과 같은 달 26일에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에 있어 협력 강화에 다시 한 번 뜻을 같이 했다. 같은 달 13일에 있었던 한·중 양국 실무급 ’제1차 한·중 계절관리대책 시행 정례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중국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중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 대책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충남도-장쑤성, 서울시-베이징 등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한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지난 계절관리제의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며,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한분 한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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