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재활용 폐기물, 이제는 신고해서 버려야 해요!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271
11월 27일부터 재활용 폐기물 신고 의무화

  • 기사입력 2020.12.02 10:0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생활 폐기물 처리. (사진=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여러분은 ‘재활용 폐기물 버리는 날’을 잘 지키고 계시나요?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은 대부분 민간 업체에 위탁 처리되고 있지만 처리실적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처리량, 적정처리 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1월 27일부터 공동주택 등 ‘재활용 폐기물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공동주택 생활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재활용 폐기물을 버릴 때는 먼저 전자적 방법으로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바로 ‘재활용 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인데요. 사실 이 시스템은 올해 3월부터 이미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해왔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순환정보자원센터를 통해 매년 2월 접속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전자 시스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서면 신고도 가능해요.

이번에 새로 바뀐 신고제에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가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됐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폐배터리 발생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가능 유형과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시설 기분이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업을 하려면 관련 전문 기술자를 1명 이상 두고 폐배터리 잔존 용량 및 수명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외에 신고 대상 생활폐기물 품목에는 폐지류, 유리병,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발포합성수지류, 페트병, 폐의류, 소형가전 및 기타 품목 총 11종이 포함됩니다. 다만 행정에서 청소차량을 이용해 수거되는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폐기물 배출 실적을 신고할 때는 위탁처리 실적과 처리 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는 3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체계적인 폐기물 배출에 모두 합심해 우리의 환경 개선에 앞장서도록 합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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