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무농약농산물, 이제 믿고 사 먹을 수 있어요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27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유기 70% 인증제 시행

  • 기사입력 2020.12.03 11:09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최근 웰빙식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산물 역시 무농약 제품이 인기가 많은데요. 그러나 무농약농산물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상표에는 무농약이라고 표기돼 있어도 이게 정말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농약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유기 70%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는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규정한 무농약농산물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 이내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을 말하죠.

농식품부가 무농약 제품이라고 직접 인증하고 마크를 부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믿고 구매할 수 있죠.

유기 70% 인증제는 유기농축산물을 70% 이상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입니다. 기존에는 유기원료 함량 95% 이상이면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기농 축산물 원재료를 70% 이상 사용한 유기가공식품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유기 인증을 다양화했습니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과 유기인증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는 과거보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인증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산자는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됐죠.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유기’, ‘무농약’ 문구 표시 및 광고가 금지됩니다. 현재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농약) 표시를 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는데요. 인증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무농약 표시 외에 ‘친환경’ 문구 또한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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