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무면허는 좀 심했지?”...전동킥보드법 다시 뒤집은 국회

원동기 자전거면허 이상 취득·16세 미만 탑승 제한
개정안 통과돼도 국무회의 거쳐 4개월 기다려야

  • 기사입력 2020.12.04 18:55
  • 최종수정 2020.12.07 08:5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국회가 전동킥보드법을 다시 개정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국회가 전동킥보드법을 다시 개정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물건이 생기면 꼭 부작용도 함께 따른다. 최근 전동킥보드가 그렇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가 잇따라 증가하며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다. 국회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며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법안을 자꾸 개정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기존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던 개정안에서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처음 마련된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다시 뒤바뀐 것이다.

아울러 ▲운전자·동승자 안전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야간 등화장치 미사용 및 발광 장치 미착용 ▲약물 등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인프라 개선을 위해 주행유도 노면표시 신설방안과 안전표지 추가 확보에 대한 검토도 추진된다. 자전거도로 시설을 정비하고 도로 정비 설계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한 법안 개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PM 전용 운전면허를 신설하자는 의견 등이 나오며 추가적인 법안 개정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에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역시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국무회의 의결·공포 이후 4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경찰청이 발표한 PM 관련 교통사고 건수에 따르면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4명에 이어 2019년에는 8명으로 2배 늘어났다. 부상자 수는 2017년 124명, 2018년 238명, 2019년 473명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