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유동성 특례보증’ 개편...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보증 개편 조치
소상공인 1차 대출 수급자도 중복 지원 가능

  • 기사입력 2020.12.08 10:1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중기부가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하면서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대상이 확대됐다. (사진=픽사베이)
중기부가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하면서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대상이 확대됐다.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잇따라 격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하고 지원 소상공인 대상을 넓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오는 11일부터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식당, 카페를 지원 업종에 추가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이번 개편 내용의 골자다.

4일 서울시가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내세우고 지난달 30일부터 부산시를 비롯한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이상으로 격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기존 ‘고위험시설‘ 대신 ‘중점관리시설‘로 분류 체계를 재정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사정이 더 어려워짐에 따라 개편하게 됐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기존에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대본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21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에 대출이 가능하다. 향후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금 수요가 지속되어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000만원, 2차 프로그램 2000만원을 이미 대출받은 경우라도 이 상품을 통해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황영호 기업금융과장은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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