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지베이션 전동킥보드, 실측확인 안 된 이륜차 판매 논란

배터리 폭발 사고, 원인 조사 안 하고 합의 무마
전기 안전시험 조차 안 받은 배터리 안전성 논란
제조사 “우리 킥보드는 전동스쿠터다” 황당 해명

  • 기사입력 2020.12.09 12:17
  • 최종수정 2021.03.19 15:3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이지베이션 전동킥보드 벵가드(Vanguard)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사고가 일어났다.(사진=환경경찰뉴스)
이지베이션 전동킥보드 벵가드(Vanguard)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사고가 일어났다.(사진=환경경찰뉴스)

전동킥보드 제조사로 유명한 이지베이션(대표 변제식, 구 이지휠)의 제품이 본지 확인 결과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스쿠터로 밝혀지면서 제조사가 등록되지 않은 이륜차를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무심코 구매한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는 무면허 내지 무보험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어서다. 관계기관에서는 제조사 등록이 안 된 이륜차 판매 행위는 경찰이 수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지베이션, 배터리 폭발 사고에도 원인규명 없이 은폐해

본지의 취재는 이지베이션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화재사고 제보에서 시작됐다. 본지가 당시 소비자 제보와 관련해 질의하자 이지베이션측 관계자는 “당사는 지금까지 배터리 관련 문제가 발생된 적이 한 번도 없다. 타업체 브락치 또는 관계자가 영업방해하는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발뺌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지인으로부터 이지베이션 전동킥보드 벵가드(Vanguard) 모델을 인수받아 이용해오던 백재현 씨는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8월, 큰 화재사고를 당했다. 본인이 운영하는 승마장 휴게실에 킥보드를 세워놨는데 새벽 2시경 갑자기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큰 불로 이어졌다. 백씨는 즉시 119에 신고해 진화할 수 있었지만, 근처에 있던 말들이 놀라서 다리가 부러지는 등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지베이션 전동킥보드 벵가드(Vanguard)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사고가 일어났다.(사진=환경경찰뉴스)
이지베이션 전동킥보드 벵가드(Vanguard)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사고가 일어났다.(사진=환경경찰뉴스)
이지베이션 전동킥보드 벵가드(Vanguard)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사고가 일어났다.(사진=환경경찰뉴스)

이지베이션측은 화재원인을 규명하기에 앞서 피해자와 합의 보는 것에 급급했다. 백씨는 “킥보드에서 폭발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이지베이션 관계자는 직접 와보지도 않고 몇 차례 전화를 통해 합의를 요구했다. 새 제품을 보내줄테니 모든 사고 책임을 피해 당사자인 내가 지라는 내용의 합의였다”라며, “유선상으로는 재산피해까지 보상해주기로 해놓고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백씨가 받은 보상수령증에는 소비자에게 신제품인 타우러스미니를 보상하는 대신 화재사고를 소비자의 제품 관리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온·오프라인에 이 사고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배포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합의서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였다.

이지베이션은 전동킥보드 배터리 화재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원인 규명없이 피해자에게 새 제품으로 보상해준다며 합의하기에 급급했다.(사진=환경경찰뉴스)
이지베이션은 전동킥보드 배터리 화재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원인 규명없이 피해자에게 새 제품으로 보상해준다며 합의하기에 급급했다.(사진=환경경찰뉴스)

백씨는 이 수령증과 함께 새 제품을 받았지만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은 일체 받지 못했다. 정확한 화재 원인조차 드러나지 않아, 이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넘어간다면 또 다른 소비자가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실정이다. 본지는 이에 대해 이지베이션 측에 수차례 입장을 물어봤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전동킥보드도 아니고 이륜차도 아니면 안전성은 어떻게?

2016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국내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배터리 충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충전을 하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배터리 제품을 사용한 사례였다. 이번 화재사고의 경우 과충전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백씨에 따르면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다면 배터리 제품의 안전성에 의심을 품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에는 충전해서 쓸 수 있는 2차전지, 리튬이온배터리가 구비돼 있다. 이 리튬이온배터리는 조금만 과열되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 아직 국내 전동킥보드 리튬이온배터리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안정 확인이 의무화돼있지는 않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기준 개정 이후 제품 출시 전 전기안전시험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안전시험을 받았는지 인증 여부는 제품안정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무화는 내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본지가 전기안전시험 여부를 묻자 이지베이션측은 “당사 제품은 다른 전동킥보드와 달리 안장이 달린 스쿠터형이기 때문에 리튬이온배터리 인증이 따로 필요없으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통해 입증됐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지가 직접 연구원에 연락해 받은 답변은 이와 달랐다. 전동킥보드에 한하여 안장이 달린 제품은 인증이 필수가 아니라는 것이지 전동스쿠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설명이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문의한 결과 최고속도가 25km/h를 넘으면서 안장이 달린 전동스쿠터는 이륜차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따르면 안장이 달려있고 최고속도 70km/h인 이지베이션의 전동킥보드는 이륜차에 해당한다.(사진=쇼핑하우 홈페이지 갈무리)

이지베이션의 전동킥보드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 검색만 해봐도 최고속도가 70km/h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지는 이지베이션측에 이륜차 등록과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측확인서를 구비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이지베이션 관계자는 “당사 전동킥보드는 전기로 이용되는 제품이다보니 이륜차 실측확인을 받아 신고할 필요가 없어보인다. 모든 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전동스쿠터형은 우리와 같이 판매 되고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에서 답변받을 때 조차 이륜차에 대한 조건을 충합하라는 안내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가 아닌 스쿠터형이라 리튬이온배터리 인증이 필요없고, 이륜차도 아니라 실측확인도 필요없다면 이 제품의 안전성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따르면 전기이륜차 제조업체는 수입제품이라도 실측확인 검사와 환경공단 환경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같은 인증과 이륜차 등록 없이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전동킥보드 이륜차 논란 속 안전보장 사각지대 놓인 소비자

이처럼 이륜차를 전동킥보드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동킥보드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이륜차라면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현재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의무 보험이 국내에 마련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운행하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모든 부담을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실제로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낸 킥보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례도 등장했다. 전동킥보드와 이륜차에 대한 안전 기준과 법령이 하루빨리 상세하게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지베이션에 던진 한 소비자의 문제 제기로 논란이 들끓고 있다. 고객 대응과 수리 기사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적한 게시글에 많은 공감이 잇따르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지베이션측은 “(최초 게시자를)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지베이션측은 전동킥보드 화재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백씨에게 보험처리를 권했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배상을 안 해줄시 방송3사에 제보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모두 혼자 꾸민 자작극이었으며, 당사에 대한 악의적인 네이밍으로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씨는 “모두 거짓말“이라며 "내가 받은 재산 피해를 회사가 보험처리 해준다고 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뭐 있나. 이지베이션은 보험처리를 권하지도 않았고 현장을 방문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지도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방송3사 제보가 자작극이었다는 이지베이션측 주장과 관련해서도 백씨는 실제 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거짓임을 증명했다.

본지는 이지베이션측에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과 사실 확인을 요구하며 현장 방문 의사까지 표시했지만 당사는 이후 일체 연락을 받지 않고 답변도 하지 않았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반론보도]이지베이션 전동킥보드, 실측확인 안 된 이륜차 판매 논란

본지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단독 이지베이션 전동킥보드, 실측확인 안 된 이륜차 판매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지베이션이 판매하는 전동킥보드 배터리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재사고에서 이용자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지베이션 측은 "배터리가 폭발하여 큰 불이 난 것이 아니라 '배터리쇼트'로 연기가 발생한 것이고, 배터리 쇼트로 말들의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재산상 손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배터리 쇼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상 손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배터리 쇼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백재현 씨가 해당 제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 방문하여 제품을 회수하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백재현 씨가 먼저 보상을 요청한 것이며, 이지베이션 측이 새제품을 보내줄테니 모든 사고 책임을 피해 당사자가 지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보낸 것이 아니라 백재현 씨의 요청으로 새제품으로 보상해 주면서 보상 수령확인증을 전달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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