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추진비 휴일·주점 사용 시 품의 새해부터 의무화

  • 기사입력 2018.12.31 10:52
  • 기자명 이주승 기자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새해부터는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 외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내부 품의를 상세히 작성해 올려야 한다. 주점에서 공식 행사 외의 사유로 사용할 경우에도 업무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상기 내용 등을 담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업무추진비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기존에 사용이 제한됐던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외 주점에서 직원 소통을 위한 호프데이 등 비공식 행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목적, 대상자,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사유 등이 포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말·공휴일, 심야 시간 등 비정상 시간이나 근무지 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포함된 증빙 자료와 함께 내부 품의를 올려야 한다.

각 중앙 관서 자체 지침에 위임하던 모니터링 작업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는 부처별 회계·감사 부서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안은 내년 중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이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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