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노래방 빌려 성매매 벌인 일당 13명 적발

업주·종업원 6명, 손님 7명 입건
경찰, 첩보받고 잠복 끝에 붙잡아

  • 기사입력 2020.12.16 18:36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강화되면서 노래연습장 영업이 금지되자 오히혀 이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검은 무리들이 경찰에 발각됐다.

1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해당 주점 업주 3명과 여종업원 3명, 손님 7명 등 1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 등은 남성 단골고객만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아 끌어들인 뒤 기본 술값 20만 원과 여성 접대부 1인당 15만 원 등을 받고 룸에서 술과 안주, 노래 등 유흥을 제공했다.

이들은 유흥과 함께 업소 내 다른 룸에서 여종업원들과 2차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강동구 길동 일대 유흥가에 있는 유흥주점이 단속을 피해 외곽 노래연습장 등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받고 15일 오후 10시 잠복근무에 들어갔다. 잠복근무를 시작하고 약 30분 뒤 해당 업소건물에 사람이 몰래 출입하는 것을 확인한 후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마침내 업소 내 빈 룸에서 성관계 중이던 남녀를 적발했다. 이어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진술을 확보하고 전원 입건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음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시행하며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도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 명을 넘기면서 국내 확진장 발생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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