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연말 앞두고 5명 이상 모임 금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

  • 기사입력 2020.12.21 19:3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연말을 앞둔 현 시점, 실내·외를 막론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방역당국의 조처가 오는 23일 0시부터 수도권에 적용된다.

21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엄격한 규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예외적 성격을 감안한다. 기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미만 집합이 허용된다. 단 서울시 장례식장은 30명 미만까지만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이 조치를 어길 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돼 왔다. 이번 조치에서의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엄격한 조치다. 3단계에서는 10명 이상으로 집합 금지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926명이다. 이중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날 중 이대서울병원 1병상, 경희대병원 4병상, 신촌세브란스병원 4병상 등 총 9개의 중증환자 전담 병상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달 말까지 105개 확보를 추진한다. 현재 서울의 중증환자 병상은 91개이며 입원가능 병상은 4개에 불과하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연말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며,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막지 않고서는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협력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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