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이름·성별·나이 공개 안 한다...“개인정보 강화”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 미공개
심리지원 대상 현장대응인력까지 확대

  • 기사입력 2020.12.22 18:1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질병관리청.(사진=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갈무리)
질병관리청.(사진=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갈무리)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및 신상 공개 사항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 규정이 마련됐다.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하면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했다.

또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심리지원 대상 감염병 현장대응인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심리지원 업무의 위임·위탁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 심리지원 대상인 현장대응 인력의 범위를 구체화되며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등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해진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면서 “심리지원 대상을 감염병 대응 의료인 및 현장대응인력까지 확대해 감염병환자 등과 감염병 대응인력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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